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유형1과 유형2로 나뉘어요. 유형1은 회사만 지원금을 받는 형태이고 유형2는 회사와 청년 근속자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형2만 다룰게요!
청년 근속자 본인은 빈일자리 업종에서 장기근무 시 최대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1월 23일부터 고용24에서 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유형2)이란?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회사에게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480만원을 지원
✔️지원 내용
기업: 최대 720만 원 (유형1과 동일)
청년: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 → 총 480만 원까지 지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유형2) 지원조건
✔️5인 이상의 빈일자리 업종(10개 분야)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 해운, 수산업
그 외 인력 부족이
심각한 4개 업종
✔️ 청년 지원 조건
만 15~34세 청년 누구나 (취업애로 요건 없음)
2025년 12월
31일 이내 취업
정규직 채용 및 18개월 이상 근속 필수
신청 절차
1️⃣ 기업 신청 절차
•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
• PC에서만 신청 가능 (모바일 불가)
2️⃣ 청년 채용 후 절차
• 청년
정규직 채용
• 6개월 고용유지
• 지원금 신청 (3개월 단위)
• 유형2 청년 인센티브 별도 신청
📝 필수 서류
-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근로자 최종학력 확인서 등
자주 묻는 질문
Q. 유형1과 유형2의 가장 큰 차이는?
→ 유형1은 취업애로청년 대상, 기업만 지원 / 유형2는 특정 업종에서 기업과
청년 모두 지원
Q. 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여부?
→ 창업·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등 일부 업종 예외 인정
Q.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 6개월 미만 퇴사 시 기업 지원금 환수 / 유형2는 18개월 이상 근속해야 청년
인센티브 지급
Q. 외국인 청년도 지원 가능?
→ 내국인 청년만 대상, 외국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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