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이어집니다!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만 24세 청년이라면, 분기마다 25만원씩 받아서 1년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됩니다.
청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경기도형 소득지원 제도!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1️⃣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
2️⃣ 지원 금액: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
3️⃣ 지급 수단: 지역화폐 (모바일형/카드형 선택 가능)
4️⃣ 도입 목적: 청년의 기본 생활권 보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분기별 지급 일정
1분기: 3~4월 신청 → 4월 20일
지급
2분기: 5월 신청 →
6월 20일 지급
3분기: 8월
신청 → 9월 10일 지급
4분기: 11월 신청 → 12월
20일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는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 1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조건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24세
✔️ 거주 요건: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총 거주 기간 10년 이상 충족
✔️ 2025년 기준 분기별 신청 가능 출생일
1분기: 2000.01.02 ~
2000.04.01
2분기: 2000.04.02 ~ 2000.07.01
3분기: 2000.07.02 ~
2000.10.01
4분기: 2000.10.02 ~ 2000.12.31
⚠️ 단, 성남시·고양시는 2025년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나머지 31개 시군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 신청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마감일은 18시까지)
✔️ 접수
기기: PC·모바일 모두 가능
✔️ 절차
통합접수시스템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필요서류 첨부 ➡️ 신청 완료 확인
👉 기존 수령자의 경우 자동 신청 동의 시 매 분기 자동 신청 가능!
제출 서류
필수 서류: 주민등록초본
(신청 기간 내 발급분)
추가 서류(해당자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 대리 신청은 군 복무, 유학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마이데이터 자동 제출은 불가합니다.
지역화폐 사용처
사용 가능: 전통시장,
동네 상점, 음식점, 학원, 미용실 등 연 매출 12억 원 이하의 점포
제한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 업종, 일부 온라인몰, 대형 프랜차이즈
👉 유효기간은 기본 3년이며, 시흥·군포·과천은 5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00년생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2025년에 만 24세가 되는 출생월 기준으로 해당 분기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로 이사 온 경우는?
A.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 이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Q. 자동 신청을 했는데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동 신청이 취소되며, 다음 분기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수급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꼭 확인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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